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55)씨를 폭행해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문한 화장지를 아들 방에 놓고 정리하지 않았다고 B씨가 잔소리를 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어깨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의 상처는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보일러분배기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라거나 관절염을 오래 앓아서 보행이 불편해 발로 밟을 수 없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폭력 행위를 축소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