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집 몰래 들어갔다 남친보고 격분…흉기 살해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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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07.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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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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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혼한 전 아내의 집에서 자고 있던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살인, 특수상해, 무단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38)에게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2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 40대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 아내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B씨와 함께 자고 있던 C씨를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흉기에 찔린 C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결국 숨졌다. B씨도 A씨의 범행을 제지하다 왼쪽 옆구리를 찔렸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단지 이혼한 전 부인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는 상태였던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참혹하게 귀중한 생명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억울함을 재판부에서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특수상해 피해자(전 부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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