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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 '지하철 폭행' 20대 여성 판결 뜯어보니...

입력 2022-07-06 17:48 수정 2022-07-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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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
"승객들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며 밝힌 대목입니다.

〈사진=JTBC 뉴스룸〉〈사진=JTBC 뉴스룸〉

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오늘 "승객들이 말리고 촬영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과거 따돌림을 오래 당했는데 치료 받을 생각을 못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가방으로 때린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특수상해죄 적용

지난 3월 발생한 이 사건은 폭행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크게 주목 받았습니다. A씨가 피해자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치고, "경찰 빽 있다, 쌍방이다"라며 소리치는 영상이 고스란히 공개된 겁니다.

휴대전화로 맞은 B씨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경찰은 당시 영상을 토대로 '휴대전화기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해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늘 재판부도 A씨의 특수상해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여럿이서,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데, 벌금형도 가능한 일반상해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매일 쓰는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사용방법과 상황 봐야"

매일 쓰는 휴대전화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2018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일행을 휴대전화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한 피고인 C씨가, "휴대전화는 특수상해죄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에 "휴대전화가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단단한 금속 재질인 휴대전화의 아래쪽 얇은 면으로 때리면 상대방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험한 물건을 판단하는 핵심은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느꼈는지'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유죄가 인정된 C씨는 결국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폭행을 적절히 규율할 필요도 높아졌다"고 밝혔는데요. 확인해보니 휴대전화로 사람을 때려 특수상해죄가 인정된 판결은 올해 공개된 것만 33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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