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유부남이다. 왜?" 교제 여성 상습폭행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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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30.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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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다"...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전경/인천지법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습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31)씨는 2020년 1월13일 인천시 계양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씨(여·41)에게 전 남자친구를 추궁하며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귓고막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지난 2월25일 새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했다. 같은 날 A씨는 B씨를 차에 태워 11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교제한 다른 여성에게도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2018년 12월쯤 지인의 소개로 C씨(여·31)를 알게 돼 2019년 3월까지 교제했다. 당시 A씨는 결혼한 유부남이었다. 그러던 중 2019년 2월20일 C씨가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화를 내자 오히려 C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심지어 같은 해 3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C씨에게도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폭행하고 상해 등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C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정훈 기자 news172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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