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5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상가에서 지인 B(54)씨의 어깨 등을 흉기로 16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주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불러내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휴대전화를 끄고 국도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크게 다쳐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등을 추적, 대구의 한 주택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에서 B씨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이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의 습격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