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말다툼 끝에 지인 흉기로 16차례 찌른 40대 항소심도 중형

입력
수정2022.06.22. 오후 2:51
기사원문
윤난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5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상가에서 지인 B(54)씨의 어깨 등을 흉기로 16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주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불러내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휴대전화를 끄고 국도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크게 다쳐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등을 추적, 대구의 한 주택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에서 B씨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이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의 습격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