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4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가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심하게 때려 후유증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전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