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화나서"…아파트 불지르려 한 2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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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13.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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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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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범에 정동장애 치료 필요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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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5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B(21)씨와 C(29)씨의 집 사이 복도와 벽면, 출입문에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있던 A씨는 라이터로 이들의 집 출입문 도어락에 불을 붙이려 했으나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 측은 바닥에 뿌린 식용유가 아닌 도어락에 불을 붙이려고 했으므로 방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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