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339차례 어겨’…가정폭력 50대 집행유예

입력
수정2022.06.12. 오후 1:42
기사원문
이도윤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339차례나 어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 강의와 가정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씩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접근금지 등 명령을 339차례 위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인 아내 사이에 이혼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말 인천광역시 서구 자택에서 아내에게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6월 아내를 폭행하고, 8월엔 자녀들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음성 메시지를 8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말 인천가정법원에서 아내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339차례 어기기도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