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BJ 술버릇 고친다며 때려 살해한 20대…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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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09.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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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진 BJ와 말다툼 끝 때려 숨지게 한 혐의
휴대폰·카드 절도 혐의도 1·2심서 징역 12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친분을 쌓게 된 인터넷방송 BJ(Broadcasting Jockey)의 술버릇을 고치겠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B(당시 42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던 중 BJ로 활동하던 B씨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전화 연락도 하는 친한 관계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3월24일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버릇을 고쳐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말다툼을 벌인 끝에 주먹을 휘둘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정신을 잃은 후 그의 갤럭시 휴대전화와 모친 명의의 체크카드를 훔친 혐의도 있다. B씨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을 속여 담배, 김밥과 음료수 등 1만4500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 A씨는 지난 2020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속여 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합기도 유단자인 A씨가 B씨를 약 20분간 때려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B씨에게 치명상을 가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면서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치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당초 B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B씨를 놔두고 밖으로 나가 현관문을 시정해 제3자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까지 차단했다"면서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남 시신', '시체 썩는 냄새 제거'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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