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배워 보복할 것'…피해자에 편지보낸 수감자,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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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16. 오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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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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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확정…6개월 추가
법원 "국가형벌권 행사에 중대 위협…죄질 나빠"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피해자에게 출소 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 편지를 보낸 50대 수감자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한 주민센터에서 행정공무원 B씨가 앞니 치료비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격분해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7월 A씨는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고 믿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작년 11월22일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B씨에게 협박편지 한 통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소 후 대책 마련과 생계유지를 위해 보낸 것"이라며 "편지 전체의 내용을 보면 보복과 협박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ΔA씨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Δ'무능력한 XX' 등 B씨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편지에 담긴 점 Δ'살인, 조폭 등 범죄자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등 위해를 가할 표현을 편지에 적시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협박할 목적이 있다고 봤다.

1심은 "A씨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가벌성(처벌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A씨가 편지를 보낸 후 추가적인 보복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봐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가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조현병, 정동장애 등 정신과 치료 전력이 범행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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