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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우고 훈계한 선생님 흉기로 찌른 고교생 '구속'

입력 2022-04-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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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지난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지난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15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18)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할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6)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하고 이를 말리던 학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수업시간에 잠들었는데 교사가 깨워 훈계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군은 교실을 뛰쳐나간 뒤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쳐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1층에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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