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가리키다가…' 손가락으로 행인 눈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입력
수정2022.04.10. 오전 10:05
기사원문
안성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주의의무 위반…피해자 중요 장기인 눈 다쳐"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노상에서 무심코 든 손가락으로 행인의 눈을 찌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전 11시43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한 노상에서 A씨 앞을 지나가던 B(29·여)씨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길 건너편에 있는 식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B씨의 눈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앞으로 지나갈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눈 상처 또한 자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적지 않은 행인이 오가던 오전 시가지에 있었으므로 타인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일 B씨가 받은 병원 진단서와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A씨의 과실과 B씨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봤다.

박 판사는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눈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아주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후유증을 겪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