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법원 "현장에 제3자 있었을 가능성" 무죄 선고
'102kg 아들 살해' 자백 노모 2심도 무죄…제3자 진범 의혹 증폭
거구의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가 2심에서도 처벌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제기한 의문 중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남았다"며 "범행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 범행이 실현됐다는 게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직전까지 집에 함께 있던 다른 가족의 진술과 A씨의 자백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행 직후 방이 너무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사건 직후 다른 가족의 행적이 평소와 달랐던 점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기에는 판결의 결론이 이상할 수 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할 수도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결론 지었다.

A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2)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건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며 112에 직접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법정에서도 아들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고령의 여성이지만 아들 B씨는 키 173.5㎝에 몸무게 102㎏에 달하는 건장한 남성인데다, B씨가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A씨의 범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다.

1심 재판부는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A씨가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