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맘에 안 든다" 고객 불만에…업자는 주먹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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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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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빠, 벌금 300만원"
〈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인테리어가 맘에 안 든다며 불만을 제기한 고객을 때리고 망치로 협박한 60대 업자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후 2시쯤 인천 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고객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욕설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마구 때리고 본인이 작업한 LED 등을 떼버리는 등 208만원 상당의 재물을 망가뜨렸습니다.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자, A씨는 망치를 들고 B씨를 때릴 듯이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인테리어 작업에 불만을 제기한 B씨를 폭행하고 자신이 작업한 실내장식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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