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후 2시쯤 인천 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고객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욕설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마구 때리고 본인이 작업한 LED 등을 떼버리는 등 208만원 상당의 재물을 망가뜨렸습니다.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자, A씨는 망치를 들고 B씨를 때릴 듯이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인테리어 작업에 불만을 제기한 B씨를 폭행하고 자신이 작업한 실내장식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