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과 다툰 대형견 주인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주한미군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명수 판사)은 애견 카페에서 만난 견주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주한미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3시쯤 경기 평택의 한 애견 카페 대형견 운동장에서 B 씨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A 씨는 한 손으로 흉기를 꺼내 들고, 다른 손으로는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면서 영어로 "네 개가 나의 개를 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조심해라"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범행 전 B 씨의 개와 비슷하게 생긴 개가 다른 개를 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대형견은 다른 개나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 일행의 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키가 180cm인 피고인이 협박했을 때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심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적용 대상이라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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