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살인 주문" 검찰청사 흉기 난동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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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18. 오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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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2021.03.0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검찰청사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9시 45분께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환도(조선도·날 길이 72㎝)를 여러 차례 휘둘러 고검 공무원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두 달가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신 질환이 있는 A씨는 광주검찰청사 1층 중앙 현관이 열려 있는 사이 흉기를 든 채 난입해 '판사실이 어디냐'며 방호원을 위협했다.

이내 승강기를 타고 광주고검 8층에 내려 안전문을 강제로 열고 차장검사 부속실 쪽으로 이동하다 마주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누군가 살인을 주문했다.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직전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사법부에 불만을 드러내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조사 내용과 심리 분석 감정 결과 등으로 미뤄 A씨가 살인의 목적·고의를 갖고 흉기를 준비해 휘두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씨가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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