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침뱉고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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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08.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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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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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른 아침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순경에게 욕설하면서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그를 들이받기도 했다. B순경은 “차량 한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듯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가 이같은 폭행을 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기능을 해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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