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경찰관 폭행 후 심신미약 주장한 40대…법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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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24.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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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때리고 모욕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4일) 춘천지법 형사 1 단독(판사 장태영)은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5일 밤 11시경 춘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너희는 욕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 "무식해서 경찰이 됐느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꼬집거나 때리고, 온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모욕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2명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했으며, 형사사법절차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하면서, "피해 경찰 공무원들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울증 등 정신과적 병력으로 고통을 받아 왔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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