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맥주병으로 머리 내려친 4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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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22.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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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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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고, 용서받지 못해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대화를 거절하는 직장 상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새벽시간 직장 상사인 피해자 B씨가 대화를 거절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맥주가 들어있는 1.6ℓ 페트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작스런 폭행을 당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6주 이상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다친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시가 13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가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 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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