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다른 환자의 링거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때문에 B씨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 등을 입었다. 술에 취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뒤 범행이 들통나자 A씨는 문제의 세정제를 “혈관을 뚫어 주는 약”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거나, 남의 집 옆에서 액화석유(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주폭’ 짓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엄벌해야 마땅하나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