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살인→우발적" 이웃 흉기 살해 6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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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26. 오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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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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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일하다 방송 듣고 피해자집 방문, 계획적 범행 속단할 수 없어"

광주고법[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8)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1심에서 계획적 살인이 인정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4시 50분께 전남 여수시 A(61)씨의 집에 찾아가 어촌계원 등록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갖고 있던 다용도 칼로 A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수협 보상을 받으려면 어업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마을 방송을 듣고 서류를 제출하러 A씨에 집에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어촌계원 등록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촌계장이던 A씨는 6년 전 어촌계 규칙 위반을 이유로 이씨를 제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평소 어촌계 제명과 관련해 A씨와 여러 차례 다퉜고 A씨를 만난 지 1∼2분 만에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점 등을 토대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 살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항의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뒤늦게 살의를 품을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거나 살인을 계획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없다고 봤다.

이씨가 밭에서 일하다가 방송을 듣고 마을회관으로 가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A씨에게 제출하러 찾아간 흐름이 자연스럽고 증거 인멸 및 도주를 준비한 정황도 없어 계획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밭에서 쓰던 칼을 무심결에 가져갔다는 이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지만 수개월 전 칼을 구입했고 일반적으로 나물을 캐는 용도 등인 점, 곧바로 흉기를 휘두르지 않고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꺼낸 점 등을 보면 살인을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했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찌르고 공격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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