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 마" 이별 통보에 15세 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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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21.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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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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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15세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8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인 B양(15)을 넘어뜨리고 때린 뒤 다시 건물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머리와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는 B양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 주차된 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춰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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