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을 기다렸는데'...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공모 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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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7. 오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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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살인 공범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3년 전 발생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검찰은 피고인 56살 A 씨도 살인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A 씨가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했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물증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1심 재판부도 A 씨가 돈을 받고 친구 B 씨와 공모해 B 씨가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A 씨가 타인에게 들은 내용이 아니고 직접 목격한 것 같다며 범행에 깊게 관여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는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송사 PD에 대한 협박죄는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길 23년 동안 기다렸던 고 이 변호사의 당시 사무장은 무죄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고경송 / 고 이승용 변호사 당시 사무장 : 법률적 판단으로 무지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너무 통한스러운 일입니다. 검찰이 꼭 항소해서 유죄를 입증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재판부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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