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받아준다고…동료 음료에 락스 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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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7. 오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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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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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여성 동료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음료에 몰래 락스를 타 먹이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좋아하던 직장 동료 B(46)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이를 점장에게 알리자 앙심을 품고 음료에 락스를 타 먹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ml를 탔으나 B씨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A씨는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A씨가 락스를 탄 음료는 B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마시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이 음료를 마시지 않아 피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또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우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한 달여 동안 숨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B씨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는 입지 않은 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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