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한국인 시신 유기한 30대, 2심서 무죄…법원 "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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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6.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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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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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안 하면 너도 살해" 협박에 범행
'책임조각' 범죄 성립요건 불총족 판단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태국에서 한국인의 시신을 토막 내 버린 30대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죄 구성요건은 인정하나 살해 협박에 따른 강요된 행위로 보고 범죄 성립요건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사체손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피해자를 유기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유일한 목격자인 피고인마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형법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위협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사유로 인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과 위법성, 책임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

A씨는 2019년 1월18일 태국 라용시 한 주택에서 B씨와 함께 한국인 C(35)씨 시신 일부를 전기톱으로 자른 뒤 야산과 바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C씨는 같은 달 16일 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조직원 B씨에 의해 살해됐다.

A씨는 범행 후 한국대사관을 통해 경찰에 자수한 뒤 태국에서 징역 10개월을 복역했다.

그해 12월 귀국한 A씨는 국내 법정에서 "사체손괴와 유기는 B씨 강요에 의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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