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소동 말리다 화나 동료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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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3.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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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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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인이 술 취해 후배들 폭행하고 말리던 자신까지 때리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치료받던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술 마셨던 B씨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후배들의 뺨 등을 때리고 계속해 이를 말리는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자 이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기절시킨 후에도 계속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찍고, 발로 차거나 배를 밟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에 동석한 후배들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까지 폭행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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