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암 투병' 친구 살해했는데 징역 1년?…감형 사연 보니

입력
수정2022.02.11. 오후 3:20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암 투병으로 고생하던 2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에 있는 자신에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여성 B씨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20여 년 전 직장에서 만나 언니 동생 사이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사 결과, 오랜 기간 암 투병으로 힘들어한 B씨가 A씨에게 '몸이 아파 살 수 없다', '제발 나를 죽여 달라'며 여러 차례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가 작성한 유서에도 'A씨도 피해자다, 내가 힘든 부탁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했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생전 피해자를 잘 돌봐왔던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