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혔다고 두들겨 맞자…친형 불러 보복 폭행한 20대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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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09.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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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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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친형을 불러 보복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공동상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형 B씨(27)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후 10시쯤 포항시 북구 한 술집 앞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C씨와 D씨로부터 전치 2주의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자신의 친형 B씨에게 알렸고, 이들 형제는 다음날 C씨와 D씨를 북구 한 원룸 주차장으로 불러내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폭행에 가담한 B씨의 지인 E씨에게 벌금 200만원, 앞서 A씨를 폭행했던 C씨와 D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과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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