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조용히 지내라"…'층간소음 불만' 7살에 흉기 협박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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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08.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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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가 나 위층에 사는 7살 아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9시쯤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다가 위층의 층간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되자 위층에 사는 B(7) 군과 B의 모친이 외출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내려갔습니다.

B 군의 어머니가 B 군을 잠시 차에 두고 집에 다녀오는 동안 A 씨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군에게 흉기를 보이며 "웃으니까 좋냐, 조용히 지내라"고 위협했습니다.

평소 B 군이 뛰어다니며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A 씨는 사건 전날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군 모친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기로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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