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선언에 지인 살해 60대 남성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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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24.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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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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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사람들이 모인 식당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식당에서 다른 일행과 식사 중이던 여성 A(6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절교를 선언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A씨를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다음 날 산에서 음독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출을 받아 금전적인 도움을 줬는데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는 무엇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사 중이던 피해자를 쫓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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