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 지워?" 16살 연하 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2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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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26.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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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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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자는 16살 연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22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살인 동기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왜 삭제했는지 모바일 메신저는 왜 차단됐는지 물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A씨의 범행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과 피해자에 대한 참회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22)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확인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 자신의 이름 대신 번호만 뜨는 것을 발견했다. 전화번호가 삭제됐다는 사실에 격분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는 B씨의 가슴, 등 등을 찔렀다. 찌른 횟수는 무려 34차례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원룸에 머물던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B씨를 살해했다고 알렸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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