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25일 살인 및 살인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을 열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선고 같은 효력이 있지만 형법상 없는 처벌이고, 20년 수감 후 가능한 가석방은 행정처분이어서 판결이 강제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발찌 착용 2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여친을 살해한 뒤 4시간 동안 차분히 기다리다 언니까지 살해하고 벤츠 승용차 키와 신용카드, 명품가방을 빼았았다. 이어 숨져 있는 여친 집에 다시 가 금품을 탈취했다”며 “그럼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또다른 애인을 불러내 술을 마시면서 훔친 가방과 목걸이 등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학을 다녔으나 어릴 때부터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인성과 도덕성을 기르지 못했고, 체포되자 즉각 범행을 인정할 만큼 양형에 유리한 것만 배웠다”면서 “김씨는 1심과 달리 반성문 미제출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김씨와 가족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이 폐지돼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해 양형 결정 과정에서 고민이 있었음을 반영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수정)는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자매의 재산을 강도 짓한 죄로 징역 2년을 추가했지만 이날 항소심은 “처벌을 하나로 병합하는 것이 맞다”며 무기징역으로 통합 선고했다.
자매의 시신은 김씨가 범행 후 ‘여친’의 휴대전화로 문자·카톡 답장을 보내 자매의 가족과 지인을 속이는 바람에 1주일 정도 지나 발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자 자매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다”며 “그놈이 제 딸의 휴대전화로 딸인 척 문자나 카톡을 보내 속는 바람에 두 딸을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썩어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다. 그놈이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봐야, 하늘에 가서도 두 딸의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다”고 끔찍한 고통을 호소한 뒤 사형 선고를 청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