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을 내려가는 6살 아이의 등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2시46분쯤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 계단을 내려가던 6세 아이의 등을 발로 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피해 아동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A씨는 구치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