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기로 갈아줄까” 유부남과 식당 사장의 불륜, 결말은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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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19.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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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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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청사. /조선DB

유부남인 연인을 폭행하고, 그 가족에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에 떨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수상해·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9월쯤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손님으로 알게된 유부남 B(54)씨와 교제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파국이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씨와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협박했다. B씨에겐 “여자관계 등을 폭로하겠다” “영상들 집에 보내면 당신 살해 당할 것이다” 등으로 협박했다. B씨 아들에겐 “고XX 사건처럼 시체 하나 못 찾게 믹서기에 갈아 줄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캡처해 전송했다. B씨 아내도 A씨의 협박 대상이었다.

지난 2019년 5월7~8일쯤엔 B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아가 시비 끝에 B씨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B씨가 차고 있던 벨트를 손에 감은 뒤 벨트 버클로 B씨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그러면서 B씨 휴대전화를 파손하기도 했다.

한달 뒤에도 B씨 호프집을 찾아간 A씨는 가게에 있던 양주를 깨트렸고, 얼마 뒤 B씨 집에 찾아가 500만원 상당의 의류에 세제와 염색약 등을 뿌리고, 100만원 상당의 예물시계 등을 깨트렸다. B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강제로 연 뒤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초하 판사는 “범행을 저지른 횟수, 기간,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경고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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