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내 아내 만나지 말랬지"…급소 걷어차인 외도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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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15.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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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성의 급소를 걷어차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은 A 씨는 때마침 과거에 아내와 인연이 있던 50대 남성 B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B 씨에게 아내와 연락하지 말고, 사업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으나 또다시 B 씨가 사업장에 있자 "왜 이곳에 있냐"며 추궁했고, "일을 도와준다"라고 답변한 B 씨의 멱살을 잡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반말을 문제 삼아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쳤고, A 씨는 이에 격분해 수차례 폭력을 휘두르다 B 씨의 명치 아래를 2차례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급소를 맞아 복강 내 출혈로 이어졌고 치료 6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만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하나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기에 그 결과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B 씨가 손님으로도 만나기를 꺼리는 A 씨의 아내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가고 하던 끝에 A 씨와 갑자기 만나 싸움을 벌인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B 씨에게도 기본 범죄인 폭행의 발생에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 폭행이 벌어지는 중 A 씨가 B 씨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으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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