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한대 때려 지인 신체 마비시킨 50대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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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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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지인과 다투던 중 상대를 한 차례 때려 신체가 마비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6월 17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동문로 지인의 집에서 윤모(40)씨가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윤씨의 왼쪽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윤씨는 혈관 협착 및 폐색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됐다.

검찰은 박씨의 폭행으로 윤씨가 뇌경색증으로 인한 마비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박씨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목이 아닌 뺨을 한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행위와 윤씨의 뇌경색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의사 A씨는 "윤씨의 뇌경색 원인이 타격행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이는 드문 경우라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들거나 다이빙, 마사지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와 경찰이 박씨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박씨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왼쪽 뺨을 때린 것을 전제로 고의성 여부를 살폈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를 때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씨가 피해자를 때릴 당시 이러한 행위로 중상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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