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가장 아파트 침입 초등생 인질로 금품 요구한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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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11.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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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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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직장 잃고 이혼하자 범행
법원 "피해자 정신적 피해 회복되기 어려워" 항소 기각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 뉴스1

(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택배기사를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특수강도와 특수주거칩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45분쯤 강원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던 초등학생 B군을 따라갔다. B군이 집으로 들어가자 A씨는 초인종을 눌러 "택배입니다"라고 속여 문을 열어주자 아파트로 침입했다.

A씨는 준비한 흉기로 B군을 위협해 결박한 뒤 B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며 1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1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와 휴대전화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B군 부모와 통화하는 사이 부모와 함께 있던 B군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당일 자신의 집 인근에서 서성이다가 붙잡혔다.

A씨는 동물원 사육사와 정수기 영업사원 등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직장을 잃고 코로나19 사태로 일용직마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같은 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1심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를 결박한 뒤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앞으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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