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못하는 남편 10년 간호하다 살해한 아내 징역형 확정

입력
수정2021.12.10. 오전 9:24
기사원문
조국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동을 못 하는 남편을 10년 동안 돌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에서의 무죄 판단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해 혼자서는 거동을 못하게 된 남편을 A씨는 2017년 교직마저 그만둔 채 대·소변까지 받으며 10년 동안 간호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2017년 12월, "매일 3시간씩 함께 새벽기도를 하자"는 남편의 강권에 말다툼을 벌이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질병이나 사고, 자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한 뒤 타살이라 보고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A씨가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