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연인 아들 살해' 백광석, 돈 받고 도와준 김시남 나란히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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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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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해 의도 갖고 미리 범행 공모"
백광석 징역 30년, 김시남 징역 27년 선고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인 백광석(48·왼쪽)과 공범 김시남(46). 〈사진=제주경찰청〉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과 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김시남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제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살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46살 김시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백광석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려고 했고, 김시남이 백광석으로부터 금전을 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두 피고인의 사죄 뜻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7월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16살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백씨의 옛 연인 B씨의 아들입니다.

백씨는 B씨와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는 지인 김시남과 공모해 집에 혼자 있던 A군을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사건 당일 밤 10시 51분쯤 귀가한 B씨가 숨진 아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백씨는 신고 20시간여 만인 19일 저녁 7시 26분쯤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공범인 김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 날 0시 40분쯤 거주지에서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백광석과 김시남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중학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각각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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