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여고생 폭행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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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는 여자 고등학생들/조선DB


담배를 피우는 10대 여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B(18)양에게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끄라”며 훈계를 했다.

B양이 이에 항의하자 A씨는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느냐”면서 욕설과 함께 B양의 머리, 가슴 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훈계의 의도로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돼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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