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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서 바람 피웠잖아" 여친 40번 찌른 중국인 유학생

입력 2021-11-18 15:04 수정 2021-11-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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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여자친구를 향해 흉기를 수십회 휘두른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흉기로 여자친구인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40회 찔렀습니다.

범행 전 A씨는 꿈에서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예전 남자친구와 다시 사귀는 꿈을 꿨고, 잠에서 깬 뒤 B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몸부림치며 저항해 목숨은 건졌으나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앞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장애가 예상되고 피고인의 경우 이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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