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가 자신을 보고 시끄럽게 짖는다며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살았다. 착하게 살고 싶다'는 메모를 이웃집 주인 대문에 붙이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김성대 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지난 10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10시 쯤 서울 은평구 인근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돌아가다가 이웃인 B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살인미수로 7년을 살고 나왔으니 시비 좀 걸지 마라. 착하게 살고 싶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B씨의 집 대문에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XXX아, 나 좀 착하게 살고 싶다", "나한테 시비 좀 걸지 마라"라는 말을 하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폭력 범죄 전과가 몇 개 있지만 술에 취해서 발생한 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통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치소에 가서 징역을 사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치료가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점들을 참작해서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에겐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