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벌이 전치 8주?…지적장애 제자 때린 태권도 관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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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13.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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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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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제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장은 기소된 후 1년 8개월째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황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청주지법은 충북 진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38살 A 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17일 자신의 도장에서 스파링 하자며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27살 B 씨를 폭행했습니다.

1시간 늦게 도장에 도착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는데 B 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A 씨는 2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 17일 기소됐지만, 이때까지 자택에 머물던 그는 곧 종적을 감췄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기자 프로필

98년 SBS서 기자 시작.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탐사보도부 등 거쳐 <8시뉴스>부장, <뉴미디어뉴스 부장> 맡음. 한국방송대상,한국기자상, 한국방송기자상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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