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시비로 택시에 동전 쏟아붓고 기사 살해한 6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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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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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에 늘어선 택시들.(※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티격태격하다가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정현)는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했다.

지난해 12월 30일 A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앞에서 흉기로 택시기사 B(6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교통카드로 요금이 결제되지 않자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동전이 담긴 맥주잔을 들고 와 조수석에 쏟아부은 뒤 빈 잔을 집어던졌다. 이후 심한 말다툼이 이어졌고 화가 난 A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에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동기나 그 정황을 살펴봤을 때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범죄와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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