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와 이모 씨(21), 오모 씨(21)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구둣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셋 다 태권도 4단인 이들은 올해 1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이 A 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며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밖으로 함께 나와서 A 씨를 둘러싸고 폭행한 뒤 방치하고 떠났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 씨는 지주막하 출혈로 숨졌다.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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