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동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한 길거리에서 커터칼로 행인 B씨의 손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A씨는 택시기사에게 "뭐 좀 자르려고 하는데 가위나 칼 없어요"라고 물어 커터칼을 넘겨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로부터 커터칼을 건네받은 A씨는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골목에서 걸어오던 B씨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손등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한 점에서 행위 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부위가 손등이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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