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침 뱉고 머리 잡아당긴 여성, 얼굴 밀쳤다가 기소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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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02. 오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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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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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 앞에서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반면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여성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178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A씨(40·여)가 갑자기 B씨(38)와 B씨 부인, 아이에게 욕설하면서 다가왔다. 이에 B씨가 "왜 그러냐"고 따지자 A씨가 대뜸 B씨 얼굴에 침을 뱉었다. B씨는 바로 A씨 얼굴을 밀쳤다.

이후 A씨는 B씨 얼굴과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B씨는 목 부근을 잡고 있던 A씨의 손을 뗐지만 행패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또 한번 A씨 얼굴을 밀쳤다.

이후 B씨는 A씨의 손과 팔을 한동안 잡고 있었고 그제서야 행패를 멈췄다. 그런데 검찰은 B씨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며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모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B씨를 공판에 넘겼고 A씨에게는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판사는 "두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이로 A씨가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친 B씨에게 욕설하며 다가왔다"며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폭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코로나 등 보건·위생상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될 수 있는 A씨의 위험한 행동은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B씨가 A씨 얼굴을 밀치는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B씨 폭행으로 왼쪽 어깨가 빠지고 손목을 다쳤다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정 판사는 상해진단서가 사건 발생 한 달 뒤 작성된 점을 근거로 "B씨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로 단정할 수 없다"며 "B씨가 A씨 손이나 팔을 잡는 방법이나 힘의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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