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무차별 폭행”...20대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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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1심에서 상해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병원에 갔을 당시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았고, 김씨가 이성을 잃고 폭행하기는 했으나 이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인식하고 폭행을 이어갔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장 190cm의 건장한 체격인 김씨는 사람들이 말려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얼굴·팔 등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거나 차는 등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무의식적으로 쳐다봤는데 피해자가 ‘뭘 보냐’라고 했고 ‘가던 길 가세요’라고 하자 ‘뭔데 나한테 반말하느냐’고 큰 소리로 역정을 내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설명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렸으나 폭행은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순간 화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애초 김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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