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지난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경기 안성시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자수했다.
A씨는 2013년 집안의 반대에도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B씨의 반대로 A씨는 가족과 교류를 하지 못 했다.
이후 A씨는 아내가 자신과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할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 못하게 하자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부부는 1년 가까이 위태로운 생활에 놓였다.
그러던 중 고인이 된 아버지의 병상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A씨는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혼을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아내를 살해한 후 자신도 죽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털어놓고 자해한 뒤 자수했다.
재판부는 "관계가 원만하지 못 했고 범행 전날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 부부갈등에 비해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고 부부갈등이 있었다고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오랜 갈등 상태였고 이혼도 응해주지 않아 불가한 자신의 처지에 절망을 느낀 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사건이 촉발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