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서 의식 잃었는데 성적조롱까지…결국 동창 숨지게 한 20대

입력
수정2021.08.19. 오후 1:2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초등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2년, 신상정보 공개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를 자신의 가학적 즐거움을 위해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성적유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폭행 후 쓰러진 피해자에 대해 구조조치 없이 방치했으며 범행 축소·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유족 역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의 폭행을 도운 혐의(특수폭행방조 등)로 기소된 C씨(23)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다른 가담자 D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초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B씨(23)의 얼굴을 주먹과 슬리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B씨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며 조롱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다른 친구 C씨 등 4명은 A씨의 폭행을 돕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